보라색은 좋은 의미의 색이 아니다. 나에게 보라색이란 '멍'이라는 의미다.
거울을 통해 본 보라색으로 믈든 혻얼굴을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었고, 좋아할 수가 없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감싸주고 싶은 마음을 패러디해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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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cybercid.spo.go.kr)
2.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아트플랫폼 앤드뉴 (이하 ‘앤드뉴’라고 합니다)가 인터넷사이트(www.andnew,net, andnew.net)를 통하여 제공하는 미술품 오픈마켓서비스 및 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와 관련하여 앤드뉴와 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1. 앤드뉴는 이 약관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는 인터넷사이트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앤드뉴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위 1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3. 이 약관은 앤드뉴와 회원간에 성립되는 서비스이용계약의 기본약정입니다.
4. 앤드뉴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고 합니다)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이러한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 약관은 보충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개별약관의 변경에 관해서는 위 2항을 준용합니다.
제3조 (관련 법령과의 관계)
1. 이 약관 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2. 회원은 앤드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예시: 상품 인도서, 표시광고, 청약철회, 배송 등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 전자거래기본법(예시: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 소비자보호법(예시: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예시: 물품 상세설명에 관련한 표시, 기재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예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종류)
1. 앤드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술품 오픈마켓 서비스 : 앤드뉴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버 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오픈마켓 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2) 기타 서비스 : 오픈마켓 서비스 이외에 앤드뉴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회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기타서비스, Community(회원을 위한 섹션 및 프로젝트 서비스 등)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말합니다.
3) 매매보호서비스 : 앤드뉴가 오픈마켓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물품대금의 입출금을 중개할 목적으로 마련한 절차를 말합니다.
제5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 이 약관을 승인하고 앤드뉴와 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2) 사용자명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앤드뉴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영문, 숫자 조합)
3)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정보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앤드뉴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판매자 : 물품을 판매할 의사로 해당 물품을 앤드뉴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등록한 회원을 말합니다.
5) 구매자 : 앤드뉴에서 물품을 주문한 회원을 말합니다.
6) 직거래 :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물품대금을 주고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7) 물품 : 앤드뉴에서 거래하는 미술품 및 제반 서비스 아이템을 총칭하여 물품이라 합니다.
8) My Page : 앤드뉴가 각 회원에 대한 판매, 구매, 회원정보 등 회원의 앤드뉴 시스템 이용내역을 모아 각 회원이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을 말합니다.
2. 위 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제6조 (오픈마켓 서비스의 성질과 목적)
1. 오픈마켓 서비스는 앤드뉴가 회원 각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회원 상호간에 물품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marketplace)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지 회원간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회원간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은 거래당사자인 회원들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하며, 앤드뉴는 회원에 대한 서비스 사이트 관리차원에서 회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회원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앤드뉴는 이용자 상호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이므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앤드뉴의 어떠한 행위도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앤드뉴는 사이트를 통하여 이뤄지는 이용자 간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물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 침해성, 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4. 앤드뉴는 회원이 게재하는 물품 설명 등의 제반 정보를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앤드뉴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고, 거래취소, 거래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앤드뉴 서비스 이용규정
제7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1. 앤드뉴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앤드뉴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이용신청의 방법은 앤드뉴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가입신청양식 중 회원가입 란 또는 신청양식 작성 등을 이용합니다. 회원은 개인회원과 사업자회원, 판매자 회원 등이 있으며, 제시된 각각의 항목(실명가입, 사용자명, 이메일 등의 필수항목)을 채우시면 됩니다.
제8조 (이용신청의 승낙)
1. 이용자는 앤드뉴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용신청을 합니다. 회원가입의 성립시기는 앤드뉴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이용신청의 처리는 신청순서에 의합니다.
2. 앤드뉴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4) 앤드뉴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후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5) 기타 앤드뉴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개인정보의 변경, 보호)
1. 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운영자를 통하거나 또는 웹상에서 관련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단, 이메일등 변경이 불가능한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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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용계약의 종료)
1. 이용계약은 회원 또는 앤드뉴의 해지에 의하여 즉시 종료됩니다.
2. 회원의 해지
회원은 언제든지 앤드뉴에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거래절차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거래 건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의사로 해지를 한 전회원이 재이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재이용 의사가 앤드뉴에 통지되어 앤드뉴가 이용을 승낙한 이후에 서비스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3. 앤드뉴의의 해지
앤드뉴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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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앤드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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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종업 또는 유사업종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유입의 원천으로 앤드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6) 기타 회원이 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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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하고, 앤드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제11조 (회원의 등급 관리)
1. 앤드뉴는 앤드뉴 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회원의 등급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앤드뉴는 회원 간의 거래과정과 관련하여 가산점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가산점과 벌점은 각각 누적됩니다.
1) 판매자 등급 : 물품 판매자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등급
2) 구매자 등급 : 물품 구매자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등급
2. 상세한 등급점수 및 회원등급 체계 및 세부내용은 수시로 변동이 발생하므로 앤드뉴 공지사항이나 도움말을 통하여 별도 공지합니다.
제12조 (매매보호 서비스)
1. 앤드뉴는 미술품 오픈마켓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의 안전거래를 돕기 위하여 대금의 입금 및 물품 수령 확인, 송금업무와 관련하여 매매보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매매보호서비스는 회원 상호간의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고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공하는 장치이므로 앤드뉴가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하여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 대행하거나 그 이행을 보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앤드뉴는 물품대금의 입출금에 관한 매매보호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 관련하여 물품의 배송, 반품, A/S 등에 관련한 사항을 항상 구매자가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앤드뉴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앤드뉴가 제공하는 매매보호서비스의 취지를 위반하여 회원 간 또는 회원 일방이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앤드뉴는 거래취소, 거래중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상황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간 해결하여야 합니다.
4. 매매보호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대금보관으로 인하여 앤드뉴 내지 앤드뉴가 지정하는 제3의 용역회사가 취득하는 이자 등은 서비스 제공의 대가이므로 회원은 앤드뉴 내지 앤드뉴가 지정하는 제3의 용역회사에 대하여 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반품/교환/환불 등)
1. 구매자는 물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물품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앤드뉴에게 물품 미수령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앤드뉴는 즉시 판매자에게 물품 미도착 사실을 통지하며, 그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매자가 물품도착증빙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앤드뉴는 입금된 대금을 구매자에게 환불합니다.
2. 구매자는 물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물품등록정보에 그 이상의 기간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반품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매자가 수령확인 처리를 한 후,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훼손된 경우(내용확인을 위한 포장훼손은 제외),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하여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품할 수 없습니다.
3. 구매자는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앤드뉴에 대하여는 해당 서비스 화면에서 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앤드뉴는 물품대금의 송금을 보류합니다. 판매자는 반품내역 통보를 받고, 물품의 반품이 완료된 후에는 구매자가 물품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반품 수령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4. 반품에 의해 소요되었거나 소요된 모든 관련 비용(운송비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거래 당사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판매자 부담’, 변심에 의한 반품일 경우에는 ‘구매자 부담’으로 반품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소요된 관련 비용 모두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구매자는 반품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안전하게 반품하여야 합니다. 물품을 반품받은 판매자는 대금의 환불을 위하여, 즉시 수령확인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앤드뉴는 판매자의 물품수령을 확인한 후 48시간(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구매자에게 대금전액을 환불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구매자에게 통지합니다.
6. 구매자는 반품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앤드뉴에 대하여 반품발송증빙을 첨부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앤드뉴는 2영업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이내에 구매자에게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앤드뉴가 구매자에게 환불할 때까지 판매자가 앤드뉴에 대하여 반품 미수령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보류합니다. 판매자의 반품 미수령 통지로 인하여 환불이 보류된 경우에도 구매자가 반품도착 증빙을 첨부하여 환불요청을 하면, 앤드뉴는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7. 구매자는 위 1항 내지 5항의 규정에 의한 앤드뉴의 매매보호서비스가 종료한 이후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수령한 물품이 판매자가 등록한 물품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물품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러한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하여 직접 반품에 따른 환불요청 등을 하여야 하고, 앤드뉴는 이에 대하여 개입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8. 배송상의 문제로 발생한 구매자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책임의 소재를 발생시킨 배송업체와 배송업체를 지정한 판매자에게 있으며, 앤드뉴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판매자 정보 제공 및 원활한 문제해결을 중재합니다.
제14조 (물품의 보증과 진위여부 감식)
1. 물품이 진품이 아니거나 물품설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 등 물품의 진위여부 기준에 필요한 판매자 보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유형 : 판매자는 물품설명을 보증하되 이미지도 물품설명에 포함됩니다.
2) 보증범위 : 물품이 진품이 아니거나 물품설명이 실제와 다를 때,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정산 후 물품의 용도적 사용을 함으로써 외형상 변형된 부분이 있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될 때에는 현재 상태로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기간 : 판매자가 등록한 물품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물품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러한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4) 양도불가 : 최초 구매자에게만 판매자의 보증 책임이 있습니다.
5) 보증제외 : 거래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치 않았던 과학적 방법에 의해 시기가 부정확하거나 손상여부가 밝혀진 경우는 위 보증내용에서 제외합니다.
2. 진위 여부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물품 감식은 다음에 의합니다.
1) 앤드뉴 전문가 감식 : 반품 이유와 판매자 의견이 대립될 때는 앤드뉴의 전문가가 직권으로 실물감식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중 일방이 앤드뉴 전문가 감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앤드뉴 의견은 관련 사고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2) 제3 공인기관 감식 : 위의 앤드뉴 감식을 제외하고, 공인된 제3기관 감식을 당사자 일방이 요구할 때, 앤드뉴가 동의하는 경우,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해야 하며, 불응하는 회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앤드뉴는 제3 공인기관 감식결과를 거래사고에 대한 앤드뉴 판단에 반드시 참고합니다.
3) 제3 공인기관 감식의뢰 : 앤드뉴에서 진위여부로 인한 반품을 처리함에 있어, 제3 공인기관 감식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을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 당사자 회원은 앤드뉴에 끝까지 협조해야 하며, 불응회원은 다른 일방 당사자의 의견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거래 양당사자가 이에 불응할 때에는 앤드뉴는 양당사자를 불공정매매 조성자로 사이트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4) 앤드뉴에서 반품시 위와 같은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로서는 아니며, 다만,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굳이 사이트관리 차원에서 하는 일이며, 당사자가 위의 절차를 위반시 계약위반, 거래 부적합물 등록, 불공정 거래 조성 등의 이유로 사이트 이용상의 제한을 가할 수 있을 뿐, 결국은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당사자문제입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1. 앤드뉴는 이용자 간의 자유로운 이용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에 대한 이용료(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앤드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앤드뉴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로서 일정액을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기타 광고비 등 수익 목적의 광고수수료 및 부가서비스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4. 각 서비스 및 서비스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서비스화면에 별도로 게재합니다.
제3장 앤드뉴 판매자 이용규정
제16조 (판매자의 관리의무)
1. 판매자는 앤드뉴를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판매완료 등 주문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리 물품 재고내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 판매자는 앤드뉴를 통하여 거래가 성립될 경우, 판매자로서 구매자에게 성실하게 거래의 완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4. 판매자나 판매자의 고용인과 대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물품정보/배송/반품/교환/환불 등과 관련하여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7조 (물품 판매가격 및 시스템 이용료)
1. 물품 판매 가격은 기본적으로 물품의 시장가와 예술가치, 액자비, 배송비, 시스템 이용료등을 고려하여 판매자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시스템 이용료는 판매자 등록이 완료되고, 물품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앤드뉴와 판매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3. 등록한 물품은 진열되기 이전에 운영진의 승인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의 "승인"이란 물품 입력 형태에 대하여만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그 등록 내용에 대하여 보증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등록된 내용의 불법성 문제는 여전히 판매자의 책임입니다.
4. 등록 승인된 물품은 매출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타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판매 될 수 있습니다.
5. 앤드뉴의 승인 과정중 필요할 경우 판매자에게 보완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판매자는 물품 등록시 등록 물품에 대한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앤드뉴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에는 유료의 부가서비스와 무료의 부가서비스가 있습니다. 부가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절차는 별도의 서비스화면에 게재합니다. 부가서비스의 종류나 내용, 이용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와 그 책임)
1. 판매자는 물품명, 제작연도, 사이즈, 재료, 작품유형, 물품내용, 판매단가, 수량, 결제. 배송방법 등 물품에 관한 정보를 직접 물품등록 시스템을 통하여 물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는 제1항에 따라 앤드뉴에 제공한 정보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판매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수정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단, 판매자가 앤드뉴에 등록 및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도 등록된 내용에 대해서 판매자가 직접 등록 내용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3.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스스로 부담합니다.
4. 판매자는 앤드뉴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는 물품들의 현황을 항상 주시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의 판매가의 변동이 있거나 판매 완료 및 재고물량이 부족하여 판매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앤드뉴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19조 (품질보증 및 애프터서비스)
판매자는 앤드뉴에 제공하여 게시된 물품 정보에서 제시된 내용, 기간 및 조건에 따라 판매된 물품에 대한 진위 및 품질 보증, 애프터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20조 (물품의 배송)
1. 구매자의 구매의사가 결정되고 입금확인이 완료된 순간 앤드뉴 시스템은 판매자에게 물품명, 결제금액, 주문자정보, 배송장소 등의 내용을 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2. 물품의 발송은 판매자가 주문 확인일 기준 7일 이내 (별도의 배송일 정책명시나 고객과 협의된 배송일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적용)에 구매자가 주문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단, 배송일을 별도 기재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 판매자는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배송 중 물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한 후 물류대행업체(택배)에 구매자의 정확한 배송지로 배송을 위탁하여야 하며 수령자가 구매자 본인 및 구매자가 지정한 수령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구매자가 주소 및 수령인 변경 배송을 요청할 경우 앤드뉴에 변경 확인 후 배송을 하여야 합니다.
5. 물류대행업체(택배)가 아닌 직접배송, 영세 퀵서비스, 화물운송업체, 고속버스운송 등의 방법을 통한 배송시에는 수령인으로부터 물품인수증이나 배송확인서 및 수령자가 구매자 본인 및 구매자가 지정한 수령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6. 판매자는 물류대행업체(택배)에 주문 받은 물품을 인도한 후 즉시, "판매관리 시스템"에 주문 상태를 배송중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7. 판매자가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자가 지정한 수령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및 제3자에게 물품을 배송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이 경우 앤드뉴는 그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택배를 이용한 배송이거나 그외의 배송방법에 의한 배송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배송된 물품의 수령인이 주문자가 지정한 사람과 동일한지의 배송확인 증명의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제21조 (대금 정산)
1. 앤드뉴는 판매관리 시스템상의 판매자의 정산 물품을 기준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합니다.
2. 정산일은 구매자가 물품 인수 후 판매대금을 송금해도 된다는 "구매결정"시점과 구매자 물품대금 결제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산일은 앤드뉴 정책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이를 공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정산일은 판매자의 거래실적과 신용등급에 따라 앤드뉴는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정산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앤드뉴는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물품 대금 정산금액에서 제하고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2조 (기타 판매자 준수사항)
1. 판매자는 판매하는 물품이 유통 질서상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 물품 전시 전에 이에 따른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법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앤드뉴의 상호나 로고, 앤드뉴 관련 문구 등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단, 앤드뉴 측과 협의가 된 경우에 한하여는 일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는 앤드뉴와의 본건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앤드뉴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앤드뉴의 이용자에게 직접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유출하거나 본건 약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4. 판매자는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을 목적으로 판매관리 시스템에 물품을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5. 판매자는 항상 앤드뉴와 판매관리 시스템을 확인하여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물품을 적절히 입력해야 합니다.
6. 판매자는 판매물품의 등록시 물품등록 서비스 화면상의 등록양식에 따라야 하며, 물품등록양식에 어긋난 등록이나 허위등록, 판매 가장 등록, 신용카드나 안전거래시스템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앤드뉴는 해당 물품을 삭제, 거래취소하거나 중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그러한 물품을 등록한 회원과 이에 동조한 구매자측이 부담하여야 하며 앤드뉴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중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안전거래시스템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23조 (매매 부적합 물품에 대한 처리)
1. 다음의 예시와 같이 매매 부적합 물품은 판매를 금하며, 매매 부적합 물품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해 매매 부적합 물품을 직접 등록한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1) 실제 명시한 저작자의 진품이 아닌 물품
2) 허위 또는 과장하여 기재하거나 배포한 물품.
3) 지적재산권 등 개인 또는 법인을 포함하는 특정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
4) 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등.
5)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물품.
2. 매매 부적합 물품에 대한 앤드뉴의 조치사항
1) 매매 부적합 물품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앤드뉴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매매 부적합 물품이 판매 등록된 경우라면, 매매 부적합 물품으로 인해 앤드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판매자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매매 부적합 물품으로 앤드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입증자료를 첨부토록 한 후 신고자가 입증자료를 첨부한 때에는 그 물품을 일시 판매 중지 상태로 변경시키고, 판매자가 해당 분쟁을 완결 지을 때까지 해당 물품의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3. 매매 부적합 물품을 판매한 판매자에 대한 조치사항
1) 매매 부적합 물품을 등록한 경우에는 앤드뉴 관리자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며, 판매자가 납부한 시스템이용료는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2) 등록된 매매 부적합 물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판매자의 회원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의 회원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물품 등록 및 판매, 구매가 불가능하며 법적인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결제가 즉시 중단됩니다.
4)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관계없는 작가 이름 및 타 회사이름을 판매자가 무단 사용함으로써 영업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당해 물품은 매매부적합물품으로 판매자 금지됩니다. 또한, 허위 내지 과장광고를 한 판매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제24조 (판매자와의 계약기간)
앤드뉴와 판매자간의 계약기간은 판매자가 약관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당해 년도 말일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제25조 (판매자 해지)
1.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 당사자는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 및 본 약관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감독 관청에 의하여 영업 또는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판매자의 소홀함으로 인하여 구매자로부터 2개월 기준 전체 거래 건수의 30% 이상 클레임을 제기 받았을 경우
4)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스스로 이를 신청한 경우
5)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 (이하 "강제집행 등")을 받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강제집행 등의 정지 또는 해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6) 당사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7) 현저하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8) 판매자에게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할 수 없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생긴 경우
2. 본 약관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약관 해지시까지 배송되지 아니한 구매자의 주문 물품이 있거나, 교환 또는 환불 요청된 물품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물품의 배송, 교환 및 환불에 필요한 협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3. 본 약관의 해지 이후에도 이미 판매한 물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판매자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4장 면책조항 및 기타조항
제26조 (면책 및 손해배상)
1. 앤드뉴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온라인 거래장소(marketplace)를 제공하고 기타 부가정보를 제공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상호간의 거래와 관련된 거래이행, 물품배송, 주문취소 또는 반품, 물품하자로 인한 분쟁해결 등 필요한 사후처리는 거래당사자인 회원들이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앤드뉴는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앤드뉴의 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거래 내용(이미지, 가격, 문자, 숫자, 그림 등)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도 당해 거래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당사자 일방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기타 본 약관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 모두 책임을 면합니다.
4. 판매자가 제공한 물품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허위광고, 과장광고로 인정되어 앤드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앤드뉴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아트뮤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이트 초기화면에 통지하며,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앤드뉴는 인터넷 이용자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앤드뉴는 회원이 다른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앤드뉴와 피연결회사(앤드뉴의 서비스 화면과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를 말합니다)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앤드뉴는 피연결회사와 회원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신용카드 정보 등)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앤드뉴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앤드뉴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제공한 정보의 삭제나 수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약관과 앤드뉴와 회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 회원 상호간의 물품거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되며, 앤드뉴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관할법원은 앤드뉴의 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28조 (권리의 양도 금지)
앤드뉴와 이용자, 또는 이용자 상호간은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29조 (기타 조항)
1. 앤드뉴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회원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앤드뉴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통보합니다.
2. 앤드뉴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혹은 그 일부)를 앤드뉴, 판매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미리 공지한 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위반하거나 서비스 이용시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 아트플랫폼 앤드뉴의 메일 andnew_@daum.net을 이용하거나 전화 010-2567-4681 로 알려 주시면 성심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1. 이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발생된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일자 이전에 거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중개와 관련하여 적용일자 이후에 발생한 판매취소, 구매취소, 부당한 구매행위, 불법카드거래 등 앤드뉴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3. 처음 회원가입시 이 약관에 동의를 하면 이후의 로그인 시에도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더 이상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단, 약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시 한번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